보육·교육현금(감면)경기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융합교육과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지원 내용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융합교육과031-82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