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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충북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충북
운영 주체
교육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학교 별도 안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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