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라남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