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라남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