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제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