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온라인 신청제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