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이 사업은 전국의 고용·창업 분야 448개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현재 접수 중인 것은 435개입니다. (177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고용노동부이(가) 함께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100건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성 지원이라 같은 기관 사업은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