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