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상담)온라인 신청전국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소액임차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