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상담)온라인 신청전국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미혼모·부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