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상담)전국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