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적의 국내외 스포츠행정 분야 경력자 또는 선수경력자
- 스포츠행정 경력자 : 체육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경기연맹 등 스포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선수경력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3년 이상인 자
○ 아래의 스포츠행정 실무 석사과정 입학예정자(입학허가를 받은 자)
- AISTS Master of Sports Administration
- FIFA Master(Int'l Master in Management, Law and Humanities of Sports)
지원 내용
○ 한국 국적의 선수 또는 스포츠행정가 대상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지원
○ 국내 스포츠행정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스포츠분야 교류 협력 관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