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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현물온라인 신청전국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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