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