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온라인 신청전국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 숙련기술진흥부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