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