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감면)온라인 신청전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관리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자격관리부02-2251-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