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보험)전국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 가입지원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