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