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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