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