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