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감면)전국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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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원무팀02-2260-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