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감면)전국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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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