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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