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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2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