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이용권온라인 신청전국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