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온라인 신청전국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