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온라인 신청전국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