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타(상담)온라인 신청전국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상담접수부167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