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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전국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 내용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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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운영팀033-372-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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