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강원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