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강원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