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감면)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