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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감면)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지방공기업
신청 방법
직접입력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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