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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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