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