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감면)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안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