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의 80 감면 (중복적용 불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마.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지역 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포함)
아. 안성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