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감면)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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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