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오산시 · 하수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오산시 하수과031-8036-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