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