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