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남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통영시 · 상하수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 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055-650-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