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등 광주광역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장애인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자
○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학교장의 수련활동의 명목으로 추천을 받은 학교
○ 5.18 민주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 가정
○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30%)
- 「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광역시 소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