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대구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서비스관리부서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 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명복공원053-743-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