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대구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