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 체육회 가맹단체
○ 경로우대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80%감면
-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노인복지법」제 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30%감면
-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주간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 사용 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