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부산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지원 대상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 두리발차량 ○ 다자녀가정차량

지원 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량운영팀051-78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