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부산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지원 대상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 두리발차량
○ 다자녀가정차량
지원 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량운영팀051-78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