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