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
○ 중위소득 70%이하 전액지원, 그외 전액 자부담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주택개보수 서비스 제공
○ 요양돌봄
- 재가돌봄(행복밥상 및 행복빨래방)
- 돌봄케어(돌봄활동가 파견 정서지원)
- 심신케어(건강용품) 지원
- 기장OK패스(교통카드) 지원
○ 보건의료
-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케어안내창구 및 민·관 협력 협의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