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전국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 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