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현금(감면)전국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18세 이하 자녀 2명,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 대상

자녀가 2명인 가정의 미성년자(만 18세미만) 자녀 및 부모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