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