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생활안정시설이용울산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지원 내용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052-255-3851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울산기관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대상개인
상시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울산기관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울산기관울산시설공단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생활안정

취약계층,자원봉사자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울산기관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생활안정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기관울산시설공단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